봄철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경이 특별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2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돈벌이’만을 고려하고 각종 안전수칙을 무시한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있어 5월 1일 - 31일까지 ‘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경의 경우 196척(‘12년 4월 기준)의 낚시어선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은 약 14만명으로 2010년 9만명보다 6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매년 5월부터는 주요 항ㆍ포구에서 척당 20명 이상의 낚시객을 태운 낚시어선이 주말 평균 10 - 15척이 출항을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해경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 육상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원거리 소재 취약 항 포구를 우선 점검한다는 방침이며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미신고 출 입항 및 영업구역 위반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군산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모두 13건, 2010년 28건과 비교했을 때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달리 불법행위는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때 전국제일의 불법낚시라는 오명이 무색할 정도로 낚시어선 준법문화가 정착이 돼가고 있다”며 “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중이용선박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달 30일까지 관내 낚시어선 활동지역을 돌며 특별단속 예고와 안전조치를 당부하는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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