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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연말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단속 실시
해경이 해양 종사자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시기별 집중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인권유린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2월 28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2차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차 특별단속에서 군산해경의 경우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선원을 모집한 뒤 성매매 알선, 도박자금 대여 명목으로 채무를 부담시켜 강제로 어선에 승선시켜 선불금을 착취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을 시켜 임금을 착취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 2명을 구속시키고 29명을 불구속 입건시켰다.
해경은 내국인 선원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숙자, 파산자, 가출인을 비롯해 장애인까지 선원으로 일하게 하기 위한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이번 특별단속에 발본색원(拔本塞源)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해경은 관할 26개 유인도와 항 포구 정박 어선 내 선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전담반과 형사기동정 2척을 배치해 1:1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선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업소와 병원, 유흥업소 등에 대한 탐문을 강화해 보다 많은 첩보를 사전에 입수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섬 지역 근로자와 선원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관련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해양긴급신고 122나 군산해경 형사계 063-539-255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피해 경중을 떠나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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