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해양사고 30% 줄이기 일환으로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는 어선 불법개조사범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안전한 사회 건설’과 해경에서 추진중인 ‘해양사고 30% 줄이기’를 바탕으로,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선박의 감항성을 저해하여 해양사고 우려가 높은 관내 불법개조어선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선미부력부를 늘려 허용목적 이외 냉각시설이 설치된 어창으로 사용할 경우이다
어선안전공간확대 등을 위한 어선검사지침에서는 선용품의 창고 목적으로 선체길이의 15퍼센트, 최대 3미터까지 선미부력부 증설이 허용된다.
속초해경은 이번 단속에 앞서 냉각시설 등 허용이외의 시설물에 대한 자발적 철거를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관내 수산업협동조합, 선박안전관리공단, 어민들을 상대로 집중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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