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낚시어선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단속 시행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지난 주말(27-29)일 불시단속을 통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어선법 위반혐의로 낚시어선 8척을 검거했다.

해경은 I호 선장 이 모(46세)씨 등 낚시어선 8척(여수선적 3, 고흥선적 3, 경남선적 2)에 대하여, 안전운항 의무에 따른 승선원 정원 초과 행위 2척,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미게시 4척,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1척, 선박서류를 미비치한 1척 등 총 8척을 적발했다.
여수 해경 관계자는 “수차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계도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대해 홍보하고 작년 성수기철(3-5월)4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 현재까지 20건 적발되어 전년 대비 500%로 크게 증가하였고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낚시어선의 선내 음주 행위, 구명동의 미착용 등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선장 등을 상대로 출항 전 선내 음주 행위와 구명동의착용 사항을 계도하고, 해경은 6월 말까지 해상에서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