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은 최근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낚시어선의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차단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해양레저 기반조성을 위하여 불법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며, 중점 단속대상은 낚시어선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승선정원초과, 영업구역 위반, 출항신고 미필, 음주운항 등이다.
현재 출입이 금지된 온산 남방파제에 무단출입하여 낚시를 하는 행위도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해경 관할구역내 각 시·군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약 137척이며 올해 들어 11월 현재까지 불법 낚시어선 단속건수는 정원초과 6건, 구명장비 미착용 5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낚시승객의 구명동의 착용과 낚시어선 종사자들의 안전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