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3일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달 동안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겨울철은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기적으로 매우 강한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해양에서는 파고가 높고 서해와 동해에서는 많은 눈으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03년부터 05년 동안 겨울철 해양사고 발생은 매년 평균 152척이 발생, 이중 평균 63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로는 매년 약 104억 8천만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에서는 대륙성 고기압이 활성화되기 전 한발 앞서 체계적인 동절기 해양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민·관이 함께 활발한 예방활동 전개 및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겨울철 해양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수난구호 유관기관 및 단체, 구난업체에 대한 비상연락망 점검을 실시
- 해양사고 예방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해양사고 예방
- 해역별 해양사고 다발해역을 지정 통항선에 대한 항행주의 홍보방송
- 구조장비 점검실시 및 해양사고를 가정한 훈련실시
- 경비함정에서는 24시간 구난통신망을 청취, 기상특보·항해정보 사항을 조업 및 항해선박에 홍보하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