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권을 잡은 자들이 자행한 위헌징계, 위헌심판하여 억울한 중징계자들 희망 주어야 한다.
이법철 스님 조계종 개혁은 무엇보다 법규위원회의 정의로운 위헌심판을 단초로 하여 시작되야 한다는 것이 한국 불교계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지난 18일, 법규위원회 위원장(진천제:사진 인물)에 의하면 지난 해에 법규위원회에 접수되어 해를 넘기면서까지 장고(長考)의 심리를 해온 탄우(안상수)스님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는 제적 및 직권제적 규정인 승려법 제54조의 3등은 종헌 125조2항과 127조에 위배되는 종헌이라는 위헌 종법심판 청구서’에 대해 최종심리를 마치고, 차기 법규위원회에서 결론을 짓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법규위원회의 판결은 조계종 초미(焦眉)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탄우스님의 징계는 무엇보다 당시 총무원장(김 모)과 불화에서 소위 ‘괘씸죄’에 의해 총무원장의 무소불위의 종권에 위해 자행된 것은 불교계가 주지하는 바이다. 탄우스님은 징계당시 중앙종회의원이었고, 종회의 법제분과위원장이었다. 중앙종회의원은 일반사회의 국회의원처럼 재적의원 과반수의 징계동의를 먼저 얻어야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총무원장은 징계동의도 없이, 조계종의 사법부인 호계원의 징계절차도 없이 총무원장이 주재하는 종무회의에서 중징계를 해버렸다. 징계동의가 없는 종회법제분과위원장을 총무원장이 직권제적을 해버린 것이다. 비민주, 무인권, 무승권의 극치를 보여준 조계종 종헌에 대한 위헌의 장난이 아닐 수 없다. 총무원장에게 밉게 보이면 어느 위치의 종도이던 살생부(殺生簿 )에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준 조계종의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탄우스님의 징계의 첫출발은 앞서 언급했듯이 조계종의 사법부가 아닌 총무원장의 직권제적에서이다. 탄우스님은 자신에게 처분된 중징계는 위헌이라며 이렇게 주장한다.
1, 승려법 제52조의 3의 종헌 위배에 대하여,
(가) 청구인을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제적을 가능하게 한 승려법 제54조의 3은 종헌 제 127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를 멸빈, 제적, 강급법계, 공원정지, 면직, 문서견책 등으로 정하고 징계는 종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호계원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종헌 제125조 제2항) 위와 같은 종헌규정에 의하면 제적은 징계중에서도 징계대상자을 승적에서 제외하며, 징계대상자의 승려신분상의 일체의 공권을 박탈하고 승복을 착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중징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종헌에, 징계절차 없이 제적을 할 수 있다는 위임 조항이 없는 한 하위법인 승려법에서 임의로 징계절차 없이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둘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종헌상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징계를 승려법 제54조의 3에 의한 제적의 경우에는 입법부인 중앙종회의원을 행정부인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직임직 종무원인 총무부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종헌의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초 종헌적인 규정이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헌에 징계의 종류에 제적을 열거하여 제적을 분명히 징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승려법에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는 제적이라고 규정하여 제적은 징계가 아닌 것으로 되게 하여 종헌과 종법이 논리적 체계마저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
2. 호계원이 청구인에 대한 멸빈징계에 대하여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에는 어느 경우에든 징계에 관한 정당한 절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종헌 제 129조)이는 제적의 경우에도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바 종헌 제38조 제1항은 중앙종회 회기 중에는 중앙종회의원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므로서 중앙종회의 신분을 엄격히 보장하면서 제2항에서는 중앙종회의의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앙종회의 동의없이 이루어지고 호계원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한 점이다.
또한 징계의 종류로 종헌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중앙종회의원을 징계할 때에는 중잉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만일 중앙종회의 동의를 없이 징계를 할 수 있다면 종헌상 입법 기관인 중앙종회의 권한을 종헌상 행정기관인 총무원이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중앙종회 의원이므로 멸빈의 징계를 할 경우에도 당연히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종헌의 규정상 명명백백한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중앙종회의 동의없이 이루어지고 종헌 제129조에 의해 종법인 총무원법 제20조 2항 및 호계원이 정한 호계원법 제2장 초심호계원의 심판절차 제11조(본인출석의 원칙)제12조(심리개시) 제3호, 제4호, 제14조(심판청구서의 송달), 제 16조 (답변서의 제출), 제17조(심리의 방식), 제18조(증거조사), 제22조 제3호(최종심판 판결서 송달), 징계절차를 전부 위반한 멸빈의 징계는 소송 요건을 결여한 것이어서 무효인 것이다.
자비와 화합과 상생을 전제로 한 조계종 대사면의 실천 촉구는 법전종정의 교시(敎示)와 원로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종산원로의장의 유시(諭示)가 있었다. 지관 총무원장도 원장후보시절 대사면을 공약한 바 있었다. 그런데 종정교시와 원로의장의 유시는 실종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관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 입법을 통해 대사면을 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고, 중앙종회 역시 대사면을 위한 입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악법이든 비법이든 전임자들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라는 식이다. 대한민국에 조계종 같은 무인권, 비민주적인 단체가 또 있을까? 입만 열면 자비를 표방하며 인간방생을 말하는 가사입은 수행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각성치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일반사회는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권에서 비민주, 무인권적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을 재심하여 특사하고, 복권해오고 있다. 예컨대 정치인 김대중씨도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재심하여 명예를 회복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최근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북한을 찬양했다는 누명을 쓰고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당했던 조용수(민족일보 사장)도 47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선고를 받고 재심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부지기수이다. 반공이 국시인 대한민국에서 미전향 좌익수(左翼囚)도 특사하여 원하는 북한으로 환송해주는 시대이다. 그런데 조계종은 전임자가 중징계한 것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라고 주장한다면 일반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가(自家)는 사면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당국에 사면을 촉구해대는 것은 얼마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발상인가!
조계종에서 중징계를 받은 사람 중 대다수는 종권을 다투는 분규중에 승자가 패자를 도륙(屠戮)하듯이 중징계를 해댄 것이다. 예컨대 서의현 총무원장은 ‘4, 10 승려대회’를 존중하여 총무원장 사직을 성명하고, 낙향하듯 했는데도 추살(追殺)하듯이 중징계를 내렸다.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降將不殺)의 고사를 무색케 하는 것이 조계종의 정치판이다. 성공한 종권이 패자인 승려들에게 중징계의 철추를 마구 휘두른다면 조계종의 인재는 씨를 말리고 말것이다. 갈치가 제꼬리 베어 먹듯이 서로 죽이고, 살리려하지 않는 종단 정치판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다리밑의 양아치 패들도 수령의 지시를 준수하는데, 항차 조계종의 종정의 사면 교시, 원로의장의 사면유시를 노인들의 헛소리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아니 될 것이다.
예전의 법규위원회는 총무원장으로부터 촌지봉투나 받고 총무원장의 뜻을 봉대하는 종권의 시녀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촌지봉투나 챙기면서 종헌종법 책자를 내세워 멸빈자는 법규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인권과 민주의식을 외면해왔다. 그러나 이제 조계종과 법규위원회는 개혁으로 나서야 한다. 종단정치판의 보복적 위헌징계와 비민주, 무인권의 위헌징계는 있을 수 없는 준법의 종단풍토를 조성하는데 법규위원회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할 시대이다. 속인만도 못한 비민주, 무인권의식에서 벗어나야 승속에 존경을 받는다.
조계종도라면, 과거 ‘10,27 법난’ 때 중징계된 승려들을 당시 이성철 종정스님이 법규위원회에서 위헌심판을 통해 특사를 해준 전례를 절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성철종정은 필요에 따라 종헌종법을 고치면 종헌종법은 누데기가 된다면서 우선적으로 법규위원회에서 심판을 통해 대사면의 물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침내 이성철종정스님은 법규위원회를 통해 조계종 사상 최초로 멸빈자의 대사면을 단행했다. 우리는 조계종사에 길이 빛날 이성철종정스님의 대사면정신을 봉대하여 법규위원회에서 대사면의 단초 열기를 주장하며, 촉구하는 바이다.
이성철종정스님의 교시에 의한 법규위원회를 통한 대사면의 역사는 이제 그의 제자들에 의해 다시 이루어 질 수 있을까? 김법전 종정스님은 이성철종정스님의 법상좌이다. 법전종정은 사면교시를 발표했다. 법규위원회 위원장은 이성철 종정스님의 맏상좌이다. 조계종의 대사면에는 언제나 이성철종정스님의 대자대비의 사상과 실천의 맥이 흐르는 것 같다. 총무부 관계자는 법규위원회에 출석하여 탄우스님의 경우처럼 승려법 54조의 3등에 따라 제작된 스님들이 2001년 법 개정이후 11명, 환속제적 213명 등이라고 밝혔다. 탄우스님의 위헌심판청구의 건이 어떻게 결장되느냐에 따라 전국의 억울하게 징계받은 스님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단초와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조계종 승려는 물론, 조계종 승적에서 종권의 위헌징계에 의해 억울한 징계처분을 받은 승려는 누구던 조게종의 헌법재판소인 법규위원회에 '위헌청구'를 할 수 있고, 법규위원회는 심의하고 결정해야 옳다. 헌재와 법규위원회는 같은 성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며, 법규위원회는 헌재를 모델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헌재의 권한을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규위원회는 역사의식을 갖고, 탄우스님은 물론, 호계원의 소환통보를 받지 못한 채 궐석재판에서 억울하게 비민주, 무인권적으로 멸빈된 전국의 스님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위헌심판 결정의 목탁소리가 있을 수 있도록 개혁과 진보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합의, 결정의 목탁소리는 개혁의 범종소리로 전국에 울려퍼져 종권자들이 자행하는 비민주, 무인권의 위헌징계에 종지부 찍는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간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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