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부산지검, 정당법위반 전교조 교사 및 일반 공무원 등 74명도 불구속 기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동시에 가입했다가 탈당한 현직 검사가 사상 처음으로 기소됐다. 9일 부산지검 공안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노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뒤 올해 6월까지 이중 당적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 임용된 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인 2004년 3월 민노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인터넷으로 동시에 가입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민노당에는 2006년 2월 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윤 검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65조(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와 정당법 42조(이중 당적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윤 검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탈당계를 냈지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소하게 됐다”면서 “10일부터 윤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앞으로 별도의 징계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검사는 ‘검사가 되고 싶어 사법시험에 응시했고, 정당에 가입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식을 안했다. 이런 일로 스스로 검사직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이날 윤 검사와 함께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교조 교사 64명(국공립 42명, 사립 22명), 일반 공무원 9명 등 모두 7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민노당의 탈당 의사를 낸 혐의자들 중 전교조 교사 3명을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 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7명은 내사 종결 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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