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1999년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제도 개선,경영 기획,문화 교육, 정책 홍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를 개설하고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에게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을 공약했으나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이후 악의적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위법 부당하게 학력, 전공을 차별하고 대규모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조경건축,보존과학 특정 대학 출신 간부의 후배가 공무원은 물론 비정규직도 독식했다.
문화부 문화재청은 친절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문화재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근속 학예연구직을 전보인사하여야 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대규모 학예연구직(학력,전공을 차별하여 배타적 학연으로 2중 배분하여 부정 임용),별정직(7궁 관리요원 특채 후 경복궁관리소 근무, 음봉분소 관리요원 특채 후 기획운영과 근무)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하여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조경건축,보존과학을 전공한 학예연구관 후배(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박물관 연구원)가 독식했다.
문화부 문화재청은 위법 부당한 혈연,학연 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전통문화,문화재관리 전문교육의 특성화와 문화재관리학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정을 준수하여 문화재관리직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화부는 배타적 혈연,학연으로 학예연구직(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한 임용부적격자 부정 임용),별정직(별정직 공무원 채용 통역,기술 분야 독과점,신규채용을 가장한 국제교류과 별정직 부정 승진),기술직(한국전통문화학교 기능직에서 고궁박물관 전기직 부정 승진),기능직(기능직의 행정직,별정직 편법 승진),특정직(교수,강사 채용 특정 대학 동문 독식) 공무원 부정 특별채용, 편법 승진임용하였으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는 문화재청이 공무원임용규정으로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취업이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은 혈연,학연(홍익대,고려대,서울대,동국대,국민대,목포대,한양대,중앙대)으로 비정규직(문화재청 직원 친족,대학교 후배 무기 계약) 채용계약,학예연구직,별정직,기술직,계약직 공무원 특별채용(민간 전문인력 미 충원, 문화재위원 제자 및 학예연구관 후배 부정 승진)하고 최적격 민간 전문가 충원을 위한 특별채용 취지를 훼손하여 역사의식,전문성이 결여된 문화재위원 제자,학예연구관 후배가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학을 채용분야에서 배제하고 채용예정직위 부적격자를 학연으로 채용하였으므로 임용 취소하고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를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특별채용해야 한다.
학예연구직은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계통학을 전공한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이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학력을 차별하는 위법하고 불공정한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였고 역사학 전공자를 특별채용하여 전공과 무관한 전통문화연수원에 인사발령하였으며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 분야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 허용한 불합리한 2중 배분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이며 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다.
미술사 분야는 미술사,역사학 분야는 역사학,민속학 분야는 민속학,문화재 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여야 전문인력 특별채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미술사,역사학,민속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케 하고, 타 분야 전공과목 선택,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분야에서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가 3차 시험에서 반드시 최종합격하는 부정경쟁시험이다.
문화부 문화재청은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며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전통건축,보존과학 문화재위원의 제자,학예연구관의 학교 후배가 독식할 수 있도록 고고학,수중고고학,신라고분,도자사,회화사,목공예,금속공예,서지학,조선시대사,대외교류사,고선박,유물분석,생물열화,보존처리의 응시분야를 상세하게 배분하고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문화재연구소,국립박물관 근무하는 학예연구관의 후배,석사 학위 취득자(특정 주제의 학위논문)로 제한하여 부정 합격시킨 후 채용공고에 정한 특별채용 직위에 발령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고궁박물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응시자격을 석사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홍익대 학예연구직이 다수인 고궁박물관은 채용인원 전원을 홍익대 미술사학과 후배를 특별채용하고 목공예 분야에 석조각 전공자를 2차 시험까지 부정 합격시키고 행정처분하지 않았으며 전시 기획,유물 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미술공예,서지역사,보존과학 전공자를 다시 특별채용하여 채용공고에 정한 특별채용직위가 아닌 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태릉관리소,유물관리팀에 인사발령해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
문화부 문화재청은 학예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공고를 공지하며 특정 내정자의 부정 임용을 위해 위법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특정 직위에 최적격 민간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이 특별채용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의 채용예정직위와 무관한 타 기관의 직위에 인사발령하여 선의의 일반 응시자를 기만했다.역사학 전공 합격자를 전공과 무관한 한국전통문화연수원에 인사발령하고 도자사 분야에 수중발굴 유경력자로 제한하여 특별채용한 후 바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발령하고 재공고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청 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창학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학예연구관 후배를 특채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석사 학위 취득자로 제한하였고 전시홍보 분야는 역사학 채용분야이며 2명을 특채하여 1명을 문화재연구소로 전보인사하고 다시 채용공고하고 조선왕릉 전시홍보는 문화재청 직제에 의거한 고궁박물관 사무이며 채용인원 또한 고궁박물관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태릉관리소에 인사발령하여 선의의 일반 응시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미술사 학예연구사를 채용예정 기관이 아닌 문화재연구소로 인사발령하고 보존과학 정원이 1명임에도 불구하고 2명을 특별채용했다.
문화부 문화재청은 개청 이후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특별채용시험에서 채용분야에 기득권 전공을 2중 배분해 부정 채용하고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조경건축,보존과학 전공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문화재위원의 제자,학예연구관의 후배가 독식하였으며 성적과 관계없이 기득권 전공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 합격하는 면접시험(시험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학예연구관 특채취지 훼손)이고 특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와 채용 부서 상사는 선후배(홍익대,고려대,서울대,동국대,국민대,안동대,목포대,한양대) 관계이다.
문화재청이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응시분야를 배분하고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2중 배분하여 문화재 분야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학예연구관이므로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문화재청장이 응시해도 합격할 수 없는 부정경쟁시험이다.
조선시대,대한시대 역사를 폄하,왜곡하고 교육홍보 기능이 취약한 국립고궁박물관의 부서별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 배분의 적정성(전시기획,유물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후배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서지학 전공자를 타 기관에 발령하고 미술사,조선시대사 전공 학예연구사를 전보 발령 후 미술사,조선시대사를 다시 특별채용 특채취지 훼손),문화재 분야 선발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 특성과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응시분야별 경쟁률 및 합격자 결정규칙,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와 인사발령 부서 상사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불합격시키고 미술사 분야,민속학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합격하기 쉬운 미술사(2중 배분에 의한 부정 임용,전통문화연수원 전보),민속학(부정 승진한 별정직과 안동대 선후배),역사학(채용예정기관이 아닌 기관 인사발령 후 바로 해양문화재연구소 전보 발령, 신규 임용 학예연구사 채용예정기관이 아닌 기관에 발령 특별채용 취지 훼손)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악의적인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며 위법 부당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문화재관리직 공무원 인사발령하고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여야 한다.
문화부 문화재청은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특정직,기능직,행정직,기술직 인사(특별채용,승진임용,전직) 관리에 관한 사항,민원(진정,탄원,청원)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복무(성범죄,대가성 금품 향응 수수,음주운전,도박) 기강 확립에 관련된 사항,법령(문화재보호법,공무원임용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항,재정(횡령,예산 낭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감사하고 문화재관리직(학예연구직,별정직) 채용에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 쿼터제를 시행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의 침해 권익을 구제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인사 감사결과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파면,해임,강등), 고의성 중과실(정직,감봉,좌천)로 구분하고 그 동기, 방법 또는 성격 등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가중하여야 하며 기획조정관은 인사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경찰에 고발하고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를 문화재관리직(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인사발령,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법원,국회,대통령실,총리실,감사원,권익위,행안부,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이송되거나 언론 또는 단체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진정, 청원, 탄원 민원으로 문화재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처리의 제보가 있으면 기획조정관이 인사 감사 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 인사 감사 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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