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발생한 용산 사건과 같은 분쟁의 근원적 재발방지를 위해 세입자 보호대책이 법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세입자 보호대책과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사건을 통해 노정된 재개발 관련 문제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지난 2달여간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재개발 제도개선 당정T/F’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 서울시, 관련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 깊은 대책을 논의해왔다.
이 T/F의 간사를 맡아 논의를 주도해 온 김성태 의원은 “용산 사건은 지난 정부가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한 ‘재개발은 곧 돈’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이 같은 사건의 근원적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공공성 하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했고,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명세와 그 평가액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 진행 시 중요한 정보들은 토지소유자나 조합원 뿐 아니라 세입자에게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 했다.
세입자와 조합 등 간의 분쟁을 조정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함으로써 세입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정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조합과의 유착을 통한 비리의혹이 제기되던 감정평가업자나 회계감사기관을 감독청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비리 발생의 여지를 제거했다.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의 재개발 사업은 그 지역의 원거주민, 특히 세입자를 위한 보호책이 미비했지만, 재개발 사업 자체가 공공성을 지닌 사업이므로 약자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회성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람중심 복지중심 도시재생을 위한 재개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로서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여 한나라당 내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도정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일부 조항만을 수정한 것으로, 이번과 같이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담은 법안은 김성태 의원안이 처음이다.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도정법 개정안은 기존에 제출된 법안들과 함께 오는 3월말이나 4월 초 개회될 국회에서 논의되어 4월말 경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또한 법 개정 사항이 아닌 보상금의 상향조정(3개월분-4개월분), 자치단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 손실보상금의 융자·세입자 정착자금 지원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등의 방안은 추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구체화될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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