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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민 노무사의 알기쉬운 노동법(6)
기사등록 일시 : 2009-12-23 12:49:11   프린터

최근 연봉제하에서 월급 내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연봉제하에서 월급에 퇴직수당을 섞어서 주는 것에 대해 우리 판례는 이러한 형태를 중간퇴직금’의 형태로 인정하지 않는데 반해(퇴직금은 퇴직시에만 발생되는 후불임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종전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그러한 약정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로 보아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노동부 행정해석이 근로기준법의 요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당초 퇴직금 제도의 취지와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한 판례의 일관된 입장을 감안하여,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를 인정하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기로 행정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2005.12.23, 퇴직급여보장팀-1276). 새로 변경된 행정지침에 의하면 ① 연봉계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② 법정퇴직금 발생요건인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고(요건강화), ③ 매월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내용도 근로자의 요구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요건추가)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5.8.

 

선고, 2002가소1707 판결).
<판결요지>
(1)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 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해 퇴직하는’ 근로년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일에 회사에 대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①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③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면서 퇴직금중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해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둘째,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해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 근속기간에 대해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계약체결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갑이 과거의 근속기간에 관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회사가 연봉제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 갑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연봉제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칼럼리스트 약력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애인노동상담센터) 전문위원
기업체 인사·노무 실무 교육 강사(영화조세통람, 삼일아카데미, 생산성본부 등)
사법시험 및 공인노무사 등 전임강사(슈페리어법학원, 한림법학원)
GMK 등 기업체 인사노무컨설팅 다수 수행(노무진단, 연봉제, 주40시간제, 노사협력방안, 영업직원 합리적 활용방안 등) 이다.
삼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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