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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한국은행까지 넘보나?
기사등록 일시 : 2010-01-08 16:40:23   프린터

부제목 : 기재부 차관 금통위 회의 참석은 97년 한국은행 개정취지 무시하는 처사

정부, 한국은행 독립성 인정하고, 기재부의 금통위 회의 참석 즉각 중단해야

 

8일 오전에 열린 한국은행(총재 이성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허경욱 제1차관이 정부 관료로서는 지난 99년 6월 3일 이후 10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으로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해 한극은행의 통화정책에 개입할 뜻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준금리인하 등 기존 한국은행의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오늘 논평에서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이하 금통위)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감독권을 제한하는 대신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당시 1997년의 한국은행법 개정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정부가 정책 공조를 위해 한국은행과 협의해야할 문제가 있다면 한국은행 내(內)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아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금융관련 유관기관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적절한 모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공조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통화정책을 실효성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금통위 회의 열석권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이는 1997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 8차 한국은행법 전면 개정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발언이다.

 

지난 97년에 개정된 한국은행법 개정의 권한조정 취지는 기존의 한국은행의 감독권을 축소하는 대신 한국은행법 제 4조에 명기된 대로 통화신용정책, 즉 물가안정이라는 명료한 한국은행의 법적권한을 부여하므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는 한국은행법 제 91조 열석발언권은 97년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에 대한 독립성이 인정받기 전, 정례화 됐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간의 협의수단이 퇴행되는 과정에 나온 장치였고, 적어도 회의 열석권은 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법의 개정취지와도 맞는다.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한 사례가 98년 4월9일, 99년 1월7일과 1월28일, 99년 6월3일 등 4차례에 불과했고 그 이후 10년간 정부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러한 법적 취지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퇴화되고 있는 회의 열석권을 주장하며 금통위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려는 것은 한국은행의 고유한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곧 한국은행의 금융, 물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나 다름 아니다.

 

정책 공조를 위해 필요하다는 기재부의 주장도 명분 없다. 정책을 논의하려면 한국은행 내부 결정기구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금융관련 유관기관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의 방향성, 기조를 조정하는 것이 옳다.

 

금통위에 기재부 관계가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참석한다고 해서 정책의 실효성도 담보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을 협의·공조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라는 한국은행의 내부 정책결정기구에 참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준금리 인상이나 출구전략 시점 등 시기적으로 민감한 의제들로 볼 때, 정부의 금통위 회의 참석은 단순한 회의 참석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등 물가정책 등 정부의 정책기조에 한국은행이 따라오도록 정치적 재갈을 물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결국 정부의 입맛대로 한국은행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한국은행 길들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기재부의 금통위 회의 참석을 즉각 중단시키고 정부의 입맛대로가 아닌 진정 국가 경제의 앞날이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법의 취지대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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