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이 광주 출신의 염동연 의원, 대구 출신의 유승민 의원 등 19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특구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근찬는 20일 우리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절대적인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덕연구특구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2년이 지났음에도 그 모델로 삼았던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리서치트라이앵글 파크, 중국의 중관촌에 비해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덕연구특구가 세계 유수의 연구특구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행 과학기술부에 한정된 투자한계를 뛰어넘어 범 정부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대덕연구특구는 과기부의 예산마저 부족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은 아예 엄두도 못내는 등 현재 추진동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제2, 제3의 연구특구를 확대해 나가자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청맹과니 안목으로서 에너지 분산에 의해 대덕연구특구마저도 좌초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지금은 대덕연구특구에 국가와 기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시기이다. 그 다음 그 성공의 과실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특구 확대안 발의는 국가의 발전전략과는 동떨어진 이기적인 정치논리와 지역주의에서 배태된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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