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9일 법률구조공단에서 과중채무자와 금융소외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후보가 밝힌 이른바 ‘신용불량자’ 대책과 정책 공약은 공적자금 잉여금 등을 활용한 신용회복기금조성, 공정채권추심법 제정에 협조 등이다.
민주노동당은 20일 이 후보의 대책은 현행 고금리 구조에 대한 규제방안이 없다는 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적금융제도의 활용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치적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후보는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기관과 대부업자들의 고리 대부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런 고금리 구조를 방치하면서 금융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한 것이다.
또 불법채권추심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가 박계동 의원이 발의한 ‘채권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규제 법률이 존재하고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잘못 둔 것이다.
불법채권추심의 문제는 관련 법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정부의 생색내기 관리감독과 불충분한 무료법률구조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박계동 의원이 발의한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채권자 일반에 의한 불법추심을 문제 삼지 않고, 채권추심인들의 불법채권추심만을 규율하고 있다. 심지어 현행 법 규정보다 채권추심업자들에게 크게 유리한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후보가 파산상태에 처한 500만 과중채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자 감면 효과 정도를 볼 수 있는 신용회복기금 조성만을 제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신용회복기금 조성방안은 이미 실패를 거듭한 배드뱅크와 신용회복위원회를 이름만 바꿔 제시하는 생색내기 방안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 이명박 후보는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무료법률구조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회생, 개인파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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