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통해 노출된 합동성 문제는 3군본부 병렬제(竝列制)로 해결해야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이명박 정부는 우리 안보환경에 맞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전력증강, 장군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 사이버전 대비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을 2011년 3월 8일 확정, 발표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 307'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3월 7일에서 따온 것"이라며 현 정부 국방개혁의 최고 최상의 개념으로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단기(2011-12년)과제 37개, 중기(2013-2015년)과제 20개, 장기(2016-2030년)과제 16개다.
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를 합동성(合同性)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일부 군정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 해상 공중 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지상 해상 공중 작전본부는 현재의 육군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게 되고, 작전지원본부는 교육훈련과 편성,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각군의 교육사·군수사·대학이 국군 교육사·군수사·합동군사대학으로 통합된다. 그리고 대규모 감군(減軍)은 계속 추진한다. 2020년 기준 현역은 현 65.5만에서 51.7만 명으로 예비군은 320만에서 150만 명 목표로 축소한다. 이상과 같이 이번 국방개혁은 1948년 건군이후 최대 규모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충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대규모 감군(減軍)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한 군사력은 세계 4위다. 현역 119만, 예비군 770만 명이다. 병력은 매년 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은 지시에 따라 예비군이 속속 현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軍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감군하고 있다. 더구나 2015년 12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 美증원전력(한국군 군사력의 9배 전투력)의 즉각적인 지원도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감군은 자칫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둘째, 합동군사령부 창설하면 합동성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
우리 軍은 합동작전본부(합동군사령부의 전신)를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시험적으로 운용했다. 합참의장의 전구작전지휘를 위한 합동작전본부는 기존의 작전본부가 확대된 성격으로 인사, 군수, 작전과 정보, 작전기획, 지휘통제, 공병 등 7개의 전투참모단을 일반참모부로 편성하고 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통해 합동성이 오히려 저하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로 합동작전본부를 작전본부로 환원했다.
셋째, 통합군제(統合軍制)는 문민통제(文民統制)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이번에 우리 軍이 추진하고자 하는 軍상부구조는 통합군제다. 북한·중국·이란 등 주로 독재국가에서 장기집권을 위해 채택하고 있다. 우리 軍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 '8·18계획'에 따라 1988년-1990년 간 연구했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는 적합하지 않아 채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방참모총장 또는 합동군사령관(합참의장이 겸무) 1인이 전군을 지휘함에 따라 대통령의 軍통수권과 軍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넷째,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
지금 한국의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외국 군사전문가들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1950년 6.25전쟁 직전 우리 軍은 개혁을 단행했다.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도발을 무시한 체 전·후방 부대 교대, 무기체계/장비의 이동, 주요지휘관의 대규모 교체를 단행했다. 결국 북한의 기습 남침공격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안보취약기에 軍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교훈이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우회 등 예비역 단체들이 합동군제와 감군 등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건의는 자군(自軍) 이기주의도 아니고 현역에 대한 간섭은 더욱 아니다. 예비역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전문가로서 국가안보를 걱정하며 읍소(泣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국방개혁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다만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통해 노출된 합동성 문제는 3군본부 병렬제(竝列制)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 軍은 1949년~1990년 기간에 이 군제(軍制)를 운용했다. 당시 합참을 중심으로 합동성이 잘 발휘됨에 따라 베트남戰에 전투부대를 파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1978년 이후 1990년까지 기간에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했다. 바로 3군본부 병렬제 하에 각군의 참모총장이 자군(自軍)의 작전부대를 지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증되지 않은 통합군제를 안보취약기에 시험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구나 참여정부가 2006년~2007년에 국방력 약화정책으로 추진한 감군(국방개혁2020)과 합동군사령부 창설계획을 이명박 정부가 답습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쉽지 않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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