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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지되는 수급금 전용통장 제도 도입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2008년 1월 1일 제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동 제도가 시행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수급금의 압류로 생계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약 14만6000명의 수급자가 압류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으로 입금이 제한되며 압류대상에서 사전적으로 제외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거래통장에 수급금과 본인 예금이 혼재되어 있어 수급금까지 일괄적으로 압류되고 있다.
정부는 입금제한에 따른 불편을 감안해 동 제도의 이용여부는 수급자의 선택에 맡길 예정이며, 전용통장의 입금 대상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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