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새로 사용승인(준공) 받은 전국의 공동주택 11만 2천호에 대한 금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오늘 추가 공시했다.
오늘 발표한 공시가격은 올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산정에 활용되지 않는다. 추가공시가격은 9월말에 확정되는 반면 지자체들은 재산세를 7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산정한 “미공시가격”을 토대로 부과하게 되며 12월에 부과하는 종부세도 이를 토대로 산정한다.(추가공시가격은 상속·증여세 및 취·등록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추가공시가격은 지난 5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전수조사를 한 후 산정하였으며, 지역별 가격검증 및 가격균형 협의회, 소유자 열람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27일까지 건설교통부, 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우편·팩스(Fax) 및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제출처 문의는 1577-7821(콜센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한국감정원은 당초 조사자 대신 다른 조사자로 하여금 재조사토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조사 결과는 검증·검수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6일까지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추가공시의 지역별·규모별·가격별 현황
지난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 대상은 총 112,600호로 아파트 104,076호, 연립 1,985호, 다세대 6,539호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41.9% (47,169호)를 차지하고, 지방은 58.1%(65,431호)이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76.5%(86,207호)로 대부분이고, 85㎡ 초과는 23.5%(26,393호)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2.7%(93,163호), 3억원 초과는 17.3%(19,437호)이며, 특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45.6% (51,376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부세 기준 금액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4,130호)로서, 수도권에 96.2%인 (3,969호)가 집중되어 있다.(지방은 161호)
6억원 초과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강남구(1,600호, 38.8%), 광진구(1,254호, 30.4%)가 6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주택공시가격 수준별 현황> 금년도 전국 주택은 1,339만호(단독주택은 6.1기준 미집계)로서, 3억원 이하는 1,224만호(91.4%), 3억원 초과는 115만호(8.6%)로 조사되었다. 이 중 종부세 기준이 되는 6억원 초과주택은 30만6천호(2.3%)이다.
공시가격 산정과정 및 신뢰성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 및 조사자 210명이 참여하여 ‘07.5월부터 8월까지 현장조사(주택특성조사, 가격자료 수집 등), 가격형성 요인 및 지역분석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산정하였으며,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재조사·산정을 실시한 후 9월 20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8일 가격을 공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은 정확한 조사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공부를 재확인하고, 공부와 상이한 주택은 조사자가 직접 현장 확인을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적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실거래 가격 등 정확한 시세 파악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전국적인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3단계 지역별 가격균형협의회 심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도출함으로써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했다.
아파트 단지 사진촬영, 등기부등본 등 공부 대조확인 및 검증,단계별 가격균형협의 책임자 지정(한국감정원 지점장)
또한 한국감정원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조사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실시간 민원상담 및 안내를 위해 콜센터(1577-7821)를 운영(8.10~11.30) 하여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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