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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돼지농장 48시간 이동중지…위기경보 ‘심각’격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연천군 돼지농장(사육규모 - 4,732두, 일관사육)에서 ASF 의심축이 신고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과정에서 이상(모돈 1두 폐사)이 확인되어 해당 농장주가 오늘 오후 2시 20분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다.
도 가축방역관이 오후 3시 40분 현장에 도착하여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 중이며, 검사결과는 18일 아침에 판명 예정이다.
현 발생 - 1건 (경기도 파주시 돼지농장 16일 신고, 17일 확진) (방역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고,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인되는 경우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ASF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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