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농 수 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중소금융권은 23일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본 프로그램은 올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오는 31일 4분기 신청을 마감하여 2025년1월 9-16일에 환급한다.
신청 채널의 경우,개인사업자는 온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025년 1월 9-16일)에 환급금액을“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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