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은 모두 765명이라고 발표했다.
통·리·반장 244명, 주민자치위원 518명, 향토예비군 간부 3명
이번 사직한 765명은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때의 통·리·반장 사직 115명, 주민자치위원 339명 등 454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리·반장 등의 사직으로 지방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한 신규충원과 함께 통·리·반장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게시판 등에 사직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조치했다.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및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9월2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한 통·리·반장 및 예비군 간부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난 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가 끝난 후에야 종전의 직에 복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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