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경영 비리나 부당행위 등을 감시, 조사하고 적발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총리실 직속의 준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타 기관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들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흥사단투명사회본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민간근무휴직제를 악용하여,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거액의 보수를 받는가 하면, 청탁성 압력의 대가로 뇌물을 받고 유흥업소에서 접대까지 받은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그런데 더욱 실망인 것은 공정위 공무원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도 그 징계나 사법적 처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공정위에서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 대부분은 법무법인이나 대기업 등 영리법인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하니, 기업의 비리 온존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이 같은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에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에 드러난 공정위 공무원들의 부패와 부정행위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