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업무소홀 등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식품위생검사기관 7개 기관에서 21건 지적받아!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 부적합 내역」과, 「수입식품 위생검사기관 검사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수입식품검사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16곳 중 7곳이 부적합 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지적 받은 7개 기관의 부적합 내역을 살펴보면, 시험기록 미비에서부터 이산화황 불철저 시험, 황색포도상구균 확인시험 미흡 등 총 21건을 지적받았다. 이들 기관 중에는 (사)한국식품공업협회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연구소도 3곳이나 포함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수입식품 위생검사기관 15곳 중 10곳 검사실적 없어!
또한 수입식품검사를 전문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15개 기관 중 10개(66.7%) 기관은 2007년 7월 현재 단 1건의 수입식품도 검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이 지정하는 식품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검사기관의 실적이 없다고 해서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해마다 수입식품이 증가하면서, 부적합 식품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수입식품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관별 검사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부적합 수입식품이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검사와 검역이 요구되고 있다. 2005년 부적합 건수는 948건이었다가 2006년 922건, 2007년6월 현재 677건으로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 부적합 식품비율은 중국산 식품이 43.8%로 가장 높았고, 미국 12.4%, 일본 6.2%, 캐나다 4.3%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안명옥의원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이들 기관이 검사하는 식품위해성 검사가 엉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사안인 만큼, 검사능력이 문제가 된 기관에 대해선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