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발생한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 피해 어민과 주민들의 원활한 피해보상 청구를 돕기 위해 18일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피해보상 청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법무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연구원(KORDI) 등 민관전문가들로 피해조사지원단을 구성해 18일부터 태안 현지에 개설되는 지원단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어민들의 피해보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현장 사진, 비디오 자료 등의 기초적인 입증자료는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중요성이 널리 홍보됨에 따라 비교적 잘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입증자료가 보험사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의해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성 있는 보완과 검토가 요구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보험금 사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수집과정과 보상청구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여 국제유류오염기금과 보험사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피해조사단의 첫 설명회에는 이은 해수부차관, 최민호 충남도행정부지사, 수협관계자, 어촌지도사, 피해시군 관계자, 피해어민 대표들이 참석 한 가운데 관계전문가이 보상청구절차, 기준, 청구방법 등에 대한 설명,피해어민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