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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표창 및 포상금 1,000만원 지급
해양수산부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 노력도가 높은 우수어촌계를 8곳을 선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어촌계는 해양수산부장관표창과 함께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선정된 어촌계는 강원도 고성군 ‘가진어촌계’, 전라남도 고흥군 ‘여호어촌계’, 신안군 ‘만재도어촌계’, 경상북도 포항시 ‘대진리어촌계’ 및 ‘장길리어촌계‘, 영덕군 ’대진3리어촌계‘, 경남도 거제시 ’다포어촌계‘, 통영시 ’마동어촌계‘ 등이다.
이들 어촌계는 주로 어선 어업에 종사하면서 소속 계원이 최근 2년간 수산관계법령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수산종묘 매입 방류, 자체 휴어기 설정 등 불법어업 근절과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이번 불법어업 없는 우수어촌계 선정, 포상으로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도가 향상되고 이웃 어촌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어업이 우려되는 어촌지역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성공적으로 정리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재진입을 방지하고,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위반조업을 조기에 근절하는 한편,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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