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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한은행과 ‘가상계좌 과태료 납부 업무협약식 가져

경찰청은 신한은행과 27일 오전 10시 경찰청 혁신회의실에서 가상계좌에 의한 교통과태료 수납 업무 협약식“을 갖고, 내년 1월부터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교통과태료를 인터넷이나 폰뱅킹으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시스템”이란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과속 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가상의 은행계좌 번호를 하나씩 부여하여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통하여 계좌이체 함으로써 과태료를 납부하는 제도로 이미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등에는 적용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은행영업시간 이후에도 24시간 가정에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고 수납결과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납부편의 증진으로 과태료 수납률이 현재 65%에서 상당 수준 증가하게 되고 납부대행에 따른 경찰업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그간 과태료 징수율이 65%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높이기 위해 납부안내문 발송,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인도명령서 발송, 차량강제 확보 후 공매처분 진행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여 지난 5월부터 11월말까지 1,246억원을 추가징수 한 바 있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중이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체납과태료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가상계좌 제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교통과태료 징수율이 현저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내용
1.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부과(최대 77%) 2. 신용정보회사에 과태료 체납정보 제공 3. 구치소 유치(1000만원 이상, 1년이상 체납자 최장 30일) 4. 관허사업제한(해당 사업관련 500만원 이상, 1년이상 체납)
이택순 경찰청장은 가상계좌에 의한 교통과태료 수납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가상계좌를 통해 교통과태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편의을 도모함으로써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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