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서울 종로 체부동
루스벨트 미 대통령은 1905년 7월 29일 태프트 육군 장관을 동경에 파견하여 가쓰라 다로 일본 수상과 비밀회담을 갖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본의 대한국(大韓國) 통치를 인정한다는 가쓰라태프트밀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일제(日帝)의 대한국 침략이 본격화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일제는 대한국 독점지배 승인을 얻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하였으며 고종황제는 일제의 강박에 의한 을사늑약을 폭로하고자 1907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이준,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했고 을사늑약을 폭로하려 했던 계획은 대한국의 외교권을 부정하는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특사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일제의 강박으로 이루어진 을사늑약을 폭로하고자 한 고종황제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일제 통감부는 7월 20일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강력한 대한국 침략을 위해 7월 24일 군대 해산,사법권·경찰권의 위임,법령권 제정·관리임명권 간섭을 골자로 하는 정미늑약(丁未勒約)을 체결했다.
1907년 7월 헤이그특사 파견으로 강제로 퇴위당한 고종황제는 정미늑약에 항거한 정미대한독립운동,대한인국민회,대한독립의군부,대한광복군정부,대한민국임시정부 등 대한광복운동의 상징적 구심점으로서 고액의 '내탕금(內帑金)'을 지원하는 등 대한광복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1910년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일제에 병탄(倂呑)당하였고 1919년 1월 일제 총독부의 독살에 의한 대한국(大韓國)고종황제의 붕어(崩御)는 2·8 대한광복선언, 3·1 대한광복운동, 6·10 대한광복운동,11·3 대한광복운동,한성정부,대한국민의회,대한민국 상해정부를 비롯한 대한광복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대한 광복(光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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