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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80%까지 국고서 추가지원
지난 7월 11일부터 16일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등 8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들 지역에는 시·군·구 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하동군을 지난 7월 3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2300여 억 원의 재산 피해와 9명 사망·실종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국고 지원과 함께 복구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난 물길은 살리고 홍수 범람 지역에는 토지를 매입해 하천 폭을 넓히거나 저류지를 조성, 홍수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또 하천 폭보다 좁고 낮은 교량과 교각 간격이 협소한 교량은 장경간으로 설치해 홍수 때 수목이 걸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하천변 저지대 주택은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도록 해 같은 지역에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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