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장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사측과 공모하여 농성 중인 조합원에게 물과 음식물, 의료품의 반입을 차단토록 하고 의료진의 진입도 가로막도록 한 범죄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토록 명령했다.
이에 지난 7월 30일 국가인권위회는 민주노총이 신청한 긴급구제조치를 받아들여 경기경찰청장에게 물과 음식물, 의약품을 공급하라는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지난 2일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마자 단전조치까지 방조하는 등 사측의 범죄행위에 더욱 노골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관은 법에 의해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인권보호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11조)이다.
현재 쌍용자동차에서는 경기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포위하고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 음식물, 의약품, 의료진을 차단하고 있다.
더군다나 인화성물질이 도처에 산재해 있어 화재위험이 매우 높은 농성장소에 소화전을 차단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경찰청의 행위는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생명과 건강에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찰의 행위는 경찰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인권보호의 원칙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전쟁 중 포로나 점령지 주민, 사형수에게도 제공되어야 하는 음식과 의약품이 현재 쌍용자동차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을 침해당하고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엄격한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경찰은 더 이상 사측을 핑계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나서서 물과 음식물, 의약품이 반입되고 의료진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회는 긴급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함께 권고 불이행과 방해, 범죄행위 공조를 하고 있는 경기경찰청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와 제60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경기경찰청장을 징계할 것을 이명박대통령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경찰이 계속해서 사측을 핑계 삼아 반인권 범죄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회가 경찰의 반인권행위 조장, 방조 명령이 중단하도록 보다 강력한 권고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