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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급여 매월 5년간 뗀 수백만원 자립준비 적립금 돌려달라 외면하는 괴산 자활센터
충북 괴산군 자활센터에서 5년간 일해 온 3급 장애인이 매월 급여에서 뗀 10%의“자립준비 적립금”을 받게 해 달라 각계에 호소하고 있다.
괴산군 자활센터(센터장 박용태)는 5년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자활센터로부터“근로미약 이란 이유로 일자리를 읽게 된 정신장애 3급 박종현(47)씨는 괴산군 자활센터를 상대로 자신의 임금에서 5년 동안 떼어간 10% 자립준비적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받기위해 각계에 호소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를 재기한 박씨의 장조카는 박모(39)씨는 삼촌이 5년간이나 자활센터에 근무하다 센터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도 퇴직금은 고사하고 자신의 “급여에서 뗀 수백 여 만원” 의 자립적립금 마져도 안주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문재의 박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자활센터에 근무하기 전에는 정부로부터 영세민으로 지정받아 월45만 원정도 를 수급 받아 생활을 해오다가 지난2002년부터 괴산군 자활센터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월70-8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한다.
박모 씨에 따르면 자신이 자활센터에 근무하던 지난 2004년부터 자활준비적립금”이란 명분으로 매월 급여에서 10%씩 떼어놓고 급여를 받아왔다고 한다.
그러던 박 씨는 지난해 자활센터로부터 근로미약자라는 이유로 권고해직된 뒤 지금은 인근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이때부터 박 씨의 장조카는 박 씨가 근무했던 자활센터를 찾아가 센터 관계자를 만나 삼촌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관계자는 박 씨가 정식직원이 아니라 퇴직금은 없고 자활준비적립금이 있는데 이것은 박 씨가 자립을 위해 사업을 할 때는 줄 수 있지만 복지시설로 들어간 박 씨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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