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前 연인이 10억 안주면 사진 유포
인기 아이돌그룹 멤버 A가 前 연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뉴스파인더)서울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지난해 10월 A에게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A의 알몸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A의 예전 여자친구 B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4~5년 전 교제할 당시 찍은 A의 상반신 알몸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 A가 많은 인기를 얻자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사진으로 협박했다.
협박이 지속되자 A의 소속사는 지난해 말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B씨로부터 문제의 사진을 압수했다.
검찰은 "B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로 마무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의 소속사 측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B씨가 사진 한 장으로 소속사 대표를 통해 악의적인 금전적 요구를 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알몸 동영상'은 없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