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동래경찰서(서장 우승관)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일수전단지 5,600만여장을 제작,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공급한 인쇄업자 2명과 위 전단지를 주택가 등 무단살포한 무등록 대부업자 39명 등 41명을 검거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동법 방조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쇄업자 L(46)씨 등 2명은 대구 남구에서 일수전단 인쇄업체(YJ기획)를 공동 운영하며,전국의 무등록대부업자 L(35)씨 등 39명으로부터 일수전단 주문 받아 명함형 일수전단 5,600만여장을 제작하고 대금 1억6천만원(기본 8만장, 23만원 1장당 3원) 등 무등록대부업자들의 무등록 대부업을 방조했다.
무등록대부업자 39명은 위 기간 중 ‘당일대출가능, 자영업자 우대’ 등 기재된 일수 명함을 택배로 배송 받아, 부산 등 전국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가·유흥가·주택가 등지 살포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 광고를 했다.
최근 불경기로 인하여 인쇄업자 등 자영업자들이 정도 경영보다는 손쉬운 돈벌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인쇄업자 2명은 부부 사이로 인쇄업체 운영에 있어서 인쇄주문의 80% 이상을 위와 같은 불법 일수명함을 제작했다.
부산동래서에서는 관내 상가 및 주택가 등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 사금융과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시내 일원에서 무분별 배포되고 있는 불법 대부관련 명함 전단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줄 것과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