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형자로 하여금 석방 후 사회적응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습
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형자를 민간인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통근하면서 작업하게 하는 외부통근
작업제도와 교정기관에서 직접 그 부지에 설립한 구외공장에 취업하게 하는 구외공장작업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 청장(이 인순 사진)은 산하기관에서는 10여개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외부통근
및 구외공장작업에 수형자들이 통근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60여개의 민간기업체가 외부통근 및 구외공장 작업계약을 맺고 모두
2,000여명의 수형자를 취업시켜 작업 중이다
선정 작업자로는 죄질, 범수, 잔여형기, 수용생활 태도,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그 중
행형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작업상여금은 교정기관 구내의 다른 작업장의 수형자에 비해 월등히 많아
(1인 월 평균 약 20만원) 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거나 석방 후의 생계유지에도 크게 도움이 되
고 있다.
또한 작업자는 작업장에서나 교정기관내의 생활에 있어서도 다른 수형자에 비해 보다 폭넓게 자
율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수형자는 외부통근업체나 구외공장에서 생산하는 신사복, 변압기 코일, 자동차 부품 등은 보다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공정으로서 수형자들이 이러한 작업에 숙련됨으로써 석방 후 취업에도 보
다 쉽게 연계될 수 있으므로 수형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사회정착에도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