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통 및 표시제 준수 등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8개반 1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식품제조·가공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중 식용으로 수입 승인된 품목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를 주요 원재료로 1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구·군과 합동으로 하는 이번 점검의 주요 점검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유전자 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등 표시방법의 적정성과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 제조 및 수입식품 중 콩, 옥수수 등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며, 향후 위반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법행위를 근절시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