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수인성 전염병 무방비노출
인천시 남동구 관내 집합건물내 소규모 상가나 주택 등에 설치된 물탱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봄철 수인성 전염병이나 식중독, 피부병 등각종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한 건물관리인이 옥상위에 설치된 물탱크의 위생상태를 지적하고 있다
18일 남동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구 관내에는 다가구 주택을 비롯 일반 상가 등 667여곳이 물탱크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구는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위생점검을 실시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한 뒤 자체 또는 청소 점문업체 를 통해 점검결과를 받아보는 형식이 고작이다.
이는 관련법이 물탱크는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하고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점검해야 하며수도시설 에 청소 및 위생관리등 에 관한 규직 제6조 제7조에 규정만 갖추고 있을 뿐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연면적 5천㎡이하이거나 5층 이하인 소규모 상가나 주택 등에 대해서는 물탱크 관리에 대한 규정마저 마련돼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반상가나 주택 등 물탱크에 대한 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찌꺼기가 쌓이는 등 물장구와 물니끼 까지 생기는 사례가 빈번해 여름철 위생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주민 김모(49·남동구 만수동)씨는 3층 상가건물에 11여개에 점포를 세주고 있지만 실상 물탱크가 옥상 위에 있다보니 5년이 넘도록 소독은 모르고 살아왔다"며 물탱크 위생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고장이나 나서야 점검할까 일부러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구월동 이모(51)씨는 실제 2010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고시원 건물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안에서 백골상태인 남자 시신이 발견된 일도 있었다"면서 5층 건물내 PC방을 세주고 있다 보니 수시 물탱크를 점검하지만 6년이 되도록 위생점검에 대한 공문 한번 받아 본적이 없다"며 관청에 허술한 관리에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구의 한 관계자는 물탱크 청소를 강제적으로 유도할만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실상 지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계도를 통해 물탱크 청소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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