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5월 3일 실시하는 2008년 제1회 수렵면허시험을 남동구 간석1동에 있는 상인천여자중학교에서 치르기로 했다.
이날 오후 3시 치르는 수렵면허시험에는 2시 3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이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응시자격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야생동·식물보호법 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