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실한 우리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장지표)는 인하대학교(총장 박춘배) 다문화 및 사회통합연구센터와 공동으로 22일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민정책분야의 전문가와 교수, 학생, 이민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실한 우리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4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을 개최 했다.
이번 포럼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인하대학교 다문화 및 사회통합연구센터 관계자, 언론인, 이민정책분야의 전문가, 다문화 관련 단체, 교수, 학생, 이민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고,장지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5년 사이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 이제는 우리가 단일민족의 좁은 범주의식에서 벗어나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통합된 이민자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포럼이 “건실한 우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민자의 물결이 국가 경쟁력이며 ‘대한민국호’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순류(順流)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춘배 인하대학교 총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만간 우리나라도 서유럽 국가들과 같은 이민국가로 변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난 저소득층, 국제결혼 피해자, 순혈주의자 등 일부 국민들의 반이민자 정서가 점차로 확산되는 기미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와 다른 피부색, 언어, 문화를 가진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과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포럼에서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민자 자조조직인 아이다마을 김난시 대표,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석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박천응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겸임교수 등의 발표가 있은 뒤, 청중들의 질문과 발표자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차용호 과장은 지난 5년간의 이민정책이 단순기능 인력의 편중, 불법체류·장기체류자와 가족동반 요구의 증가 등 정주화 현상 심화, 결혼이민자에 편중된 정책, 법질서 위반 외국인 증가 등과 같은 문제점도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적취득 시 한국어 능력과 같은 기본소양 등 자격 강화와 결혼이민자 비자요건과 결혼중개업자 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결혼이민자와 이민배경 자녀의 초기 한국생활 적응과 정착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등에 의한 이민자 인권보호,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문화다양성 제고, 역차별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사회통합기금 조성 등을 통해 이민자의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난시 대표는 제2차 기본계획이 그간의 결혼이민자 중심 외국인 지원정책이 이주민 전반 특히 난민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미등록 아동과 이주자의 인권과 포용, 보다 간편한 친정가족 초청요건 등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나 엄격한 비자자격 요건을 넘어선 정책과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윤인진 교수는 제1차 기본계획이 온정주의적 태도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시비를 초래할 소지가 컸던 반면, 제2차 기본계획은 이민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내국인과 이민자 간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은 바르게 되었다는 전제에서, 우리 사정과 이민자 유형별로 맞는 이민자사회통합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여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유럽에서 사용하는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에 더하여 소속감과 유대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지수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최석현 연구위원은 OECD국가로 이주해 간 필리핀인들의 노동시장 진출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최 위원은 한국이 미국이나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내 이동성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저숙련직 인력 확충과 노동시장 이동성 제한에 초점을 둔 이민정책을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이발래 팀장은 제1기 인권NAP(국가실천계획)이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 이주여성, 난민, 재외동포 등 이민자의 인권, 문화·경제 활동지원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2기 인권NAP에서는 차별금지를 위한 법 제정과 이민당당 공무원과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박천응 교수는 그간 여성가족부 중심의 결혼이민자에 집중된 다문화가족정책이 올 1월에 확정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으로 바뀌고, 그 기능과 역할이 법무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 전이·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책의 목표나 형성과정 또는 주체와 내용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단순한 규제와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국가비전을 바탕으로 장기체류외국인 특히 법을 어긴 외국인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 거주지 중심의 정책, 우리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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