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의약품 오·남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 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약국, 도매상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시와 구·군 자체 상설기동 점검반(6개반 12명)이 상시 투입되어 약국 375개소, 도매상 20개소 총 395개소에 대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점검반은 약국에 대해 약국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의약품 조제에 관한 사항,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약국의 명칭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도매상에 대해서는 의약품 소매에 관한 사항, 의약품 유통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특정 약국에만 의약품 공급하는 담합에 관한 사항, 허가받은 사항의 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또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광고·표시광고에 대해 의약품 등이 아닌 제품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 광고에 관한 사항,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사항, 수입 의약약품의 한글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와 기타 취급자의 준수사항 등 약사법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의약품 판매 유통질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도 위주의 형식적 점검을 지양하고 위반여부 등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및 지침 등 규정 개정사항과 의약품 적정 취급관리 등에 안내도 병행된다.
시는 점검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위반업소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 시민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