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9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중 철도예약보관금 미반환자 1,882명에 대해 예약 보관금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 10월 초부터 2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3만 2,761명을 대상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철도예약보관금 반환 여부를 조회하여 이 중, 미반환자 1,882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압류·추심에 적극 나선 결과이다.
이에 따라 시는 10월 말 철도예약보관금 미반환자 1,882명에 대해 1인당 2만 원의 보관금을 추심하여 3,760여만 원을 세입조치할 예정이다.
김문규 시 세정과장은 이번 철도예약보관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평소 금액이 적어 납부를 미루는 소액체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풍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예약보관금은 철도 이용자들이 한국철도공사에 유료철도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납부한 2만 원의 회비로, 지난 2004년 10월 26일 이후 무료멤버쉽 제도로 전환되면서 예약보관금이 반환되었으나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고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금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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