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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범 10건 등 총 25건 44명 검거
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해양환경 저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총 25건 44명의 위반사범을 검거 했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부유쓰레기, 폐어망, 폐로프 등의 해양 폐기물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침적에 의한 수산생물 산란지 및 서식지가 훼손되어 어획량 감소, 연안 경관훼손 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지난 4월 울산 울주군 온산면 온산 남방파제 공사현장에서 선원 5명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수량미상의 폐기물을 분뇨 오염설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으로 무단배출 한 혐의로 검거 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0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6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4건 등 총 25건의 위반사범을 적발했다.
동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환경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한편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여 동해안 해양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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