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과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이 오는 30일 고시 확정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고 부과기준액은 산지구분에 따라 ㎡당 준보전산지 2,560원, 보전산지 3,3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5,120원이다.
산지복구비는 목적사업 완료후 산지 재해예방과 경관유지 등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수허가자가 미리 예치하는 부담금으로 산정 기준액은 경사도에 따라 구분되며 경사도가 10-20°인 경우 1만㎡당 97,496천원으로 산정되고, 이는 지난해 부과기준액과 대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약 14%, 복구비는 약 5% 인상되었으며, 도는 지난해에 총1,047억원을 부과·징수한바 있다.
도 김천응 산림관리과장은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이 산림사업에 재투자되고, 산지복구 의무이행을 위한 비용인 만큼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 완료된 산지에 대해 체납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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