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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책임 발생시 2억원 한도에서 교육활동 보호막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6일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 교원 대상의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피소되거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사고 당 2억원, 총액 10억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2020년 2월말까지이며 매년 재가입할 예정이다. 올해 주관 보험사로는 한화손해보험이 선정됐다.
보험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교원 1만7천여 명이며,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고 휴직자는 제외된다.
도교육청 강한원 교원인사과장은 “교권 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된다”며 “이번 보험 가입으로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교원 사기 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험 가입은 민병희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도교육청은 이 외에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원 힐링연수 운영, 심리검사 실시, 교권 보호 매뉴얼 보급, 심층 상담 지원 확대 등 교권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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