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07년도 3/4분기 도, 시 군에서 실시한 환경오염물질배출업 소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인력 총 2,858명을 투입 1,429개의 대기 수질 배출시설을 지도 점검한 결과 이중 약 3.0%에 해당하는 43(병과고발 8)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환경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환경법령 유형별 위반 현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1건(25%)으로 가 장 많았으며,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6건(14%), ‘배출시설설치 미신고’ 2건(5%), ‘변경신고 미 이행’ 8건(19%), ‘운영일지 미 작성’ 9건 (21%), 기타 7건(16%)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은 개선명령(11건)하고, ‘방지시설 비정상운영’은 조업정지(3건), 과징금(2건), 폐쇄명령(1건) ‘배출시설설치 미신고’는 사용중지명령(1건), 기타(1건), ’변경신고 미 이행’ 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등’ 기타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24건)처분 등을 했다.
도, 시 군별 위반 업소현황은 음성군 9건, 청주시가 6건, 도, 청원군, 진천군이 각각 5건, 충주시 ,괴산군이 각각 4건, 영동군이 3건, 보은군, 단양군이 각각 1건이다.
또한, 올분기별 위반율은 1분기 2.9%, 2분기 3.2%, 3분기 3.0%이며 3분기까지의 위반업소는 123개소로 이중 108개(87%) 사업장이 4~5종사업장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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