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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우범지역 주․야간 합동단속
최근 충북의 교통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도내 강과 하천을 찾는 내수면 유어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내수면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하여 도, 시․군 합동특별반을 편성, 오는 6월부터 주․야간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지도 단속은 신고 없이 투망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행위, 수산동물의 포획금지 체장과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고발조치는 물론 어선 어구를 몰수하는 등의 엄격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발견 시 가까운 행정 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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