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6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시도별 집행율을 평가한 결과 충북도가 지난해 집행율 95%로 전국 1위를 차지하여(2위 경북, 3위 경남) 당초 사업비(2,007백만 원)에서 대폭 증액된 인센티브로 사업비(618백만 원)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총 336억원) 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국 대비 1.7%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충북도에 배정된 지원 규모는 7.8%로(2,625백만 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해 온 사업으로 충북도는 2001년부터 도내 개발제한구역에 소하천정비 2건, 도로확포장 10건, 도로개설 2건, 마을진입로 확포장 16건, 교량가설 2건, 농로포장·정비 34건, 배수로설치 6건, 옹벽설치 2건, 세천 정비 1건 등 75개 생활편익사업으로 25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도로·농로포장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에 국비 26억 원, 지방비 11억 원으로 총 37억여 원을 투입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 거주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개발 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이 현행의 기반시설 위주에서 2010년도부터는 학자금 등 지원의 폭이 확대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더욱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원에 면적은 54.052㎢(청원24.938, 옥천29.114)로 71가구 19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