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로명주소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송영화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및 도 청주시 공무원 등 100여명이 청주시의 주요거리에서 4,000여 매의 새주소 홍보전단을 도민에게 배부하는 등 새주소 알리기 가두 캠페인을 7일 실시했다.
이번행사는 도 및 청주시 공무원 70여명과 바르게살기운동 충북지회 30여명 회원 등 100여명이 청주시 상당로, 청남로, 사직로 등 청주시내 주요지역에서 출근시간인 7시40분부터 8시40분까지 진행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2007년 4월5일부터 도로명주소는 법적주소로 사용되며,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까지 기존의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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