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남상우)는 24일 그 동안 노선결정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오던 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구간의 노선결정 취소청구소송이 지난해 8월 1심 승소에 이어 지난 1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휴암-오동 구간은 흥덕구 휴암동 국도36호선 청주가로수길부터 상당구 오동동 국도17호선에 이르는 13.33km 구간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율 30%를 보이며,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다.
총 사업비 1,673억이 투자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건설 공사는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남면-북면 구간과 오동-구성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해 80억원, 올해 206억원의 국비를 확보함은 물론 시비로 충당해야하는 시구간 보상비로 175억원을 확보 하였으며, 내년 2010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뛰고 있다.
시는 휴암-오동 공사가 준공되는 2015년이면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국도25호선 효촌교차로에서부터 국도17호선 양촌교차로, 국도36호선 휴암교차로, 국도17호선 오동교차로, 국도36호선 구성교차로를 잇는 28.75킬로미터의 자동자전용도로가 완성되면 시내 통과차량을 시외곽으로 우회 처리하여 교통량 분산을 통해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게 된다.
특히 시는 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 노선에 대한 소송에서 1심 및 항소심 모두 승소함에 따라 현노선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