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주시장 권한대행 정정순)는 14일 제30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암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암1동, 용암2동, 금천동일원의 주민에 대한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한다.
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임명 및 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은 시 시립예술단체장(지휘자 및 안무자)의 초임 보수를 타·시도 단체장(지휘자 및 안무자)의 보수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으로 우수한 단체장을 선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종전에는 계약이행금을 계약체결 시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약할 때 일시불로 납부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 및 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거나 제정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