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12-3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수요 증가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이를 도는 주요 도로변에 이동 단속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한 방문 단속을 실시하며, 야간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재선충 감염목·의심목 적치 여부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작성 여부 확인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나 개인은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 청정지역 복원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감염목이나 고사목 등 감염 의심목 발견, 불법이동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지역은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이었으나, 지난 2월 보령시 청라면 지역에서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가 발견됐다.
도는 주변 전면 방제를 실시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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