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체납 지방세 징수와 세원 발굴에 기여한 도와 시 군 공무원 등 170명을 선정, 모두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해 징수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창의적 제안이나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지급했다.
지급액은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를,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이며,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10%를 지급했다.
또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취득세원을 찾아내 부과한 경우와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 무단점용자를 발견해 점용료나 사용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는 각각 5%씩 지급했다.
지급 한도는 1건당 30만원, 1인당 100만원 이내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고, 숨은 세원이나 은닉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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