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오는 25일부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집중근무시간제'는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30분 동안으로 회의나 지시, 사적용무 등 업무방해요소를 배제해 업무의 몰입도를 높이는 근무방식이다.
군산해경은 이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생산성을 끌어올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고객 만족도 및 조직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집중근무시간대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 등 차 마시기와 같은 개인용무로 자리를 비우는 것을 줄이고 업무외적 인터넷 사용 금지, 회의소집 자제, 타부서 전화 및 방문 자제, 휴대폰은 매너모드로 전환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집중근무시간제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며 “집중근무시간제 실시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외에도 직원들이 효율적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집중근무시간제' 외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와우(Wow)’라는 감탄사가 나올 때 까지 고객감동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나도록 생각하는, 프로페셔널한, 자랑스러운,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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